반응형 서울시청년수당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(1)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~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,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. 더보기 * 청년월세지원 : 4월 3일(수) 10:00 ~ 4월 23일(화) 18:00 3주간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에서 신청 받는다 조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만 19 ~ 39세 (주민등록등본산 1984 ~ 2005년)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.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,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하고, 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임 사업자.. 2024. 4. 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