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(1)
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~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,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.
* 청년월세지원 : 4월 3일(수) 10:00 ~ 4월 23일(화) 18:00 3주간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에서 신청 받는다
조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만 19 ~ 39세 (주민등록등본산 1984 ~ 2005년)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가 신청대상입니다.
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,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하고, 쉐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임 사업자 포함하여 개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.
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(2)
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조건이 만족되며,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.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.5% 적용)과 월세액을 합산해 '96만원 이하'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.
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
주택 소유자로서,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차를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제외대상이다. 또한 안타깝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다시말하면,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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